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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조회 앱·ARS로 내가 일한 날짜 확인하기

건설근로자 근로일수(퇴직공제 적립일수)는 건설e음 앱이나 웹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에서 보거나, ARS 1666-1133에 전화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이 글은 근로일수를 조회하는 방법과 숫자를 읽는 법을 다룹니다. 근로일수가 빠졌을 때와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은 같은 묶음의 다른 글에서 안내합니다.

조회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공제회 자주하는 질문은 적립일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건설e음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ARS 1666-1133 두 가지를 안내합니다.

방법하는 법좋은 점
건설e음 앱·웹로그인 → 마이페이지현장별 내역까지 확인
ARS 1666-1133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24시간, 인증 앱 없이

앱에서는 마이페이지를 엽니다

건설e음 앱을 열고 근로자 메뉴에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로 들어가면 적립일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일한 현장과 기간이 맞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적립일수는 사업주가 근로내역을 신고한 뒤 반영되므로, 이번 달에 일한 날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현장 일을 마친 뒤 다음 달쯤 다시 확인하면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252일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건설e음 퇴직공제금 제도안내에 따르면 적립일수 252일(12개월)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일 때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2일 미만이면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신청 가능한 경우
252일 이상건설업 완전 퇴직, 만 60세 이상, 사망
252일 미만만 65세 이상, 사망

252일은 하루 단위로 쌓인 적립일수 합계입니다.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이 모두 더해지므로, 한 현장에서 오래 일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공사에서 일한 날을 합쳐 252일이 되면 기준을 채웁니다.

모든 현장이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 가입 공사에서 일했을 때만 적립됩니다. 공제회 안내 기준 가입 대상은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은 200호(실) 이상 포함)입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이면 퇴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공제가 아니라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지 소속 회사에 확인하세요.

일한 날보다 적으면 확인합니다

실제로 일한 날보다 적립일수가 적게 나오면 그 현장이 가입 대상인지, 사업주가 근로내역을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과 대처는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누락에 정리했습니다. 쌓인 금액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에서 보세요.

고객센터는 근로자 1666-1122, 사업주 1666-5119, 적립일수 확인 ARS 1666-1133(24시간)이고, 상담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일한 날이 빠졌다면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누락을, 현장 출퇴근 기록을 보려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출퇴근 확인을 이어서 보세요.

공식 확인 자료

2026년 10월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 공식 안내와 Google Play·App Store 앱 정보 기준입니다. 개인별 적립일수와 지급액은 사업장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르니 건설e음이나 고객센터 1666-1122로 확인하세요. 점검일: 2026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