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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앱으로 적립금과 받을 금액 확인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e음 앱이나 웹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 마이페이지에서 적립 현황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납부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고 퇴직소득세와 갚지 않은 대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글은 조회 방법과 지급액 계산 구조를 다룹니다. 하루치 금액으로 대략 계산하는 법과 적립내역서·압류방지통장은 같은 묶음의 다른 글에서 안내합니다.

앱에서 적립 현황을 봅니다

공제회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건설e음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적립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에 따라 쌓이므로, 적립일수와 현장별 근무내역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ARS 1666-1133(24시간)에 전화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적립일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받을 금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건설e음 퇴직공제금 신청안내에 나온 계산식은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 특별퇴직공제금'입니다. 이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항목내용
더하는 것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특별퇴직공제금(해당자)
빼는 것퇴직소득세, 미상환 대부금
입금 계좌신청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처리 기한접수일부터 1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오래 일했다면 특별퇴직공제금이 붙습니다

적립일수가 많으면 특별퇴직공제금이 더해집니다. 공제회 안내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고, 1,008일 이상 구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립일수특별퇴직공제금
1,008일 이상 1,764일 미만10만 원(2026.9.30.부터)
1,764일 이상 2,520일 미만30만 원
2,520일 이상 3,780일 미만50만 원
3,780일 이상100만 원

빠지는 돈을 미리 확인합니다

퇴직공제금에서는 퇴직소득세가 빠지고, 공제회에서 대부금을 빌린 적이 있다면 갚지 않은 금액도 빠집니다. 그래서 적립 현황에 보이는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금을 빌린 적이 있다면 남은 원금이 퇴직공제금에서 먼저 정리됩니다. 대부금 이용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신청 전에 고객센터에 확인해 두면 입금액을 보고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조회 다음 단계를 봅니다

적립 현황을 봤다면 신청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했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에, 일한 날이 빠져 보이면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누락에 정리했습니다.

고객센터는 근로자 1666-1122, 사업주 1666-5119, 적립일수 확인 ARS 1666-1133(24시간)이고, 상담은 평일 09:00~18:00입니다.

하루치 금액으로 대략 계산하려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얼마를, 적립내역서 발급과 압류방지통장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이어서 보세요.

공식 확인 자료

2026년 10월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 공식 안내와 Google Play·App Store 앱 정보 기준입니다. 개인별 적립일수와 지급액은 사업장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르니 건설e음이나 고객센터 1666-1122로 확인하세요. 점검일: 2026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