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52일 미만 만 65세·사망·대리 청구 확인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고 공제회는 안내합니다.
이 글은 252일 미만 청구, 일시 휴직, 대리 청구를 다룹니다. 일반 신청 방법과 사유별 서류는 같은 묶음의 다른 글에서 안내합니다.
252일 미만은 두 경우만 됩니다
공제회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적립일수 252일 미만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청구할 때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적립일수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 252일 이상 | 건설업 완전 퇴직, 만 60세 이상, 사망 |
| 252일 미만 | 만 65세 이상, 사망 |
잠시 쉬는 것은 퇴직이 아닙니다
공사가 끝나거나 일감이 없어 쉬고 있는 상태는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제회는 건설업에서 일하는 생활 자체를 완전히 그만둔 상태(사망 포함)만 퇴직으로 봅니다. 반면 건설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종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시험응시표·수강증 같은 서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감 부족·공사 종료로 휴식: 청구 불가
- 타업종 취업: 재직증명서로 청구
- 취업 준비(학업): 응시표·수강증으로 청구
- 252일 이상 + 만 60세: 퇴직 여부 관계없이 청구
취업 준비 사유로 청구할 때는 청구일 기준 수강 중이거나 수강 종료일이 1년 이내, 또는 청구일 전후 시험일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필요하면 앞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다는 자필사유서도 함께 냅니다.
적립일수를 더 채울 수 있는지 봅니다
아직 만 65세가 안 됐고 건설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일한 날이 더 쌓여 252일을 넘긴 뒤 요건을 갖췄을 때 청구하면 됩니다. 현재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조회로, 빠진 날은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누락으로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청구권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면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류 | 조건 |
|---|---|
| 의사 진단서·소견서 | 입원 치료 중, 거동 불편 등 본인 청구 불가 상황 기재 |
| 위임장 | 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 서식 |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중 1부 |
| 신분증 사본 | 위임자·대리인 각 1부 |
사망한 경우는 유족이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적립일수와 관계없이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페이지에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가 따로 있으니 유족 범위와 서류는 그 안내나 고객센터로 확인하세요. 고객센터는 근로자 1666-1122, 사업주 1666-5119, 적립일수 확인 ARS 1666-1133(24시간)이고, 상담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일반 신청 방법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에서, 사유별 서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구비서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2026년 10월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 공식 안내와 Google Play·App Store 앱 정보 기준입니다. 개인별 적립일수와 지급액은 사업장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르니 건설e음이나 고객센터 1666-1122로 확인하세요. 점검일: 2026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