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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52일 미만 만 65세·사망·대리 청구 확인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고 공제회는 안내합니다.

이 글은 252일 미만 청구, 일시 휴직, 대리 청구를 다룹니다. 일반 신청 방법과 사유별 서류는 같은 묶음의 다른 글에서 안내합니다.

252일 미만은 두 경우만 됩니다

공제회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적립일수 252일 미만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청구할 때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적립일수신청할 수 있는 경우
252일 이상건설업 완전 퇴직, 만 60세 이상, 사망
252일 미만만 65세 이상, 사망

잠시 쉬는 것은 퇴직이 아닙니다

공사가 끝나거나 일감이 없어 쉬고 있는 상태는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제회는 건설업에서 일하는 생활 자체를 완전히 그만둔 상태(사망 포함)만 퇴직으로 봅니다. 반면 건설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종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시험응시표·수강증 같은 서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사유로 청구할 때는 청구일 기준 수강 중이거나 수강 종료일이 1년 이내, 또는 청구일 전후 시험일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필요하면 앞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다는 자필사유서도 함께 냅니다.

적립일수를 더 채울 수 있는지 봅니다

아직 만 65세가 안 됐고 건설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일한 날이 더 쌓여 252일을 넘긴 뒤 요건을 갖췄을 때 청구하면 됩니다. 현재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조회로, 빠진 날은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누락으로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청구권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면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조건
의사 진단서·소견서입원 치료 중, 거동 불편 등 본인 청구 불가 상황 기재
위임장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 서식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중 1부
신분증 사본위임자·대리인 각 1부

사망한 경우는 유족이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적립일수와 관계없이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페이지에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가 따로 있으니 유족 범위와 서류는 그 안내나 고객센터로 확인하세요. 고객센터는 근로자 1666-1122, 사업주 1666-5119, 적립일수 확인 ARS 1666-1133(24시간)이고, 상담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일반 신청 방법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에서, 사유별 서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구비서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2026년 10월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 공식 안내와 Google Play·App Store 앱 정보 기준입니다. 개인별 적립일수와 지급액은 사업장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르니 건설e음이나 고객센터 1666-1122로 확인하세요. 점검일: 2026년 10월 12일.